(지식재산처고시 제2026-6호)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
담당부서
지식재산창출활용과
연락처
042-481-3992
작성일
2026-03-12
조회수
621
지식재산처고시 제2026-6호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가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정일: 2026.3.12.
시행일: 2026.3.12.
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 고시가 붙임과 같이 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정일: 2026.3.12.
시행일: 2026.3.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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