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고시 제2026-9호)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담당부서
지식재산국제출원과
연락처
작성일
2026-04-24
조회수
184
일부 개정된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지식재산처고시 제2026-9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일 : 2026년 4월 24일
시행일 : 2026년 5월 1일
개정일 : 2026년 4월 24일
시행일 : 2026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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