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PCT 유보규정 철회 및 PLT 도입 타당성 검토
담당부서
특허제도과
연락처
042-481-5402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25-03-11
조회수
384
정책연구용역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PCT 유보규정 철회 및 PLT 도입 타당성 검토)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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