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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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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특허청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클린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연락처
042-481-5034
작성일
2023-09-20
조회수
104
특허청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클린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도내용]

‘23.9.20.(수) JTBC의 「특허청 간부 ’비리 의혹‘ 뇌물 받거나 가족명의로 선행조사업체 차린 정황」, 「전관 취업비리도 조사, 특허청 내부 문건엔 ‘우리 추천자로’」방송에서 특허청 간부들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퇴직자 재취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특허청 입장]

「전관취업비리」 관련 사안은 2014년도에 발생된 사건으로 상표·디자인 조사기관을 설립하는 초기과정에서 상표검색 등 조사 전문성을 갖춘 특허청 퇴직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특허청에서는 조사기관의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기관의 조사원 채용은 기관 자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전관 취업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간부 비리의혹」사건은 2018년도 발생한 사안으로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특허청은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가족명의로 선행조사 업체 설립 정황」건에 대해서도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특허청은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신속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허청은 직원 가족명의로 설립 의혹이 제기된 선행조사업체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진행과는 별도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물량 배분을 중지(업무정지) 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등 추가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공무원 및 그와 이해 관계있는 자의 조사기관 설립을 배제하고 조사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①특허청 직원 및 현직변리사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혈족 등)의 전문기관 대표 금지, ②전문기관 임원 및 조사원 공무원 의제, ③위법한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 등

특허청은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고, 관련 보도를 거울삼아 법제를 다시 점검하는 한편 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허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클린 지식재산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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