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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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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디자인제도

  • ‘가위의 손잡이 부분’ 등과 같이 물품의 어느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한 벌의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은 부분디자인의 대상이 아니다.
  • 부분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도 물품명에는 해당 부분을 표현하는 명칭이 아닌 그 물품 자체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부분디자인의 도면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을 실선으로 표현하고, 나머지 부분은 파선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셋째,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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