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
- “한 벌의 사무용 가구 세트” 등과 같이 2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의 조합에 관한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다.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물품들이 조합된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과 아울러, 각 구성물품을 표현하는 도면을 표현하는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는 그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한다.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디자인심사정책과 송윤섭 | 042-481-5766
| 최종수정일 :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