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검증, 권리화, 투자유치 등 사업화를 종합지원
지원 규모
연간 68개 과제에 총 34억여원 지원(기업부담금 10~40%)
지원 자격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각 과제는 특허청 단독과제와 외부 협업과제로 구분
협업기관 : 중기부, 지자체 등
과제구분 | 지원내용 | 추가 후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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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기획 | 시장·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 기획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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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 |
제품고도화 (개발형) |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 |
제품고도화 (개선형) |
지원 절차
- ① 온라인 신청·접수
- 관리기관 또는 협업기관 사업신청관리시스템 이용
- ② 수혜기업 선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 ③ 기업부담금 납부
- 관리기관에 납부, 미납시 선정취소 가능
- ④ 사업수행사 선정
- 제한경쟁입찰(나라장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⑤ 다자협약 체결
- 관리기관·수혜기업·사업수행사 다자협약 체결
- ⑥ IP제품혁신 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 CEO 및 직원면담을 통한 과업내용 확정
- IP제품혁신 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과제별 맞춤형 솔루션 등) 제시
- ⑦ 사후관리
-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지원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
추진 일정
지원공고 : 1~5월 6회 실시(변경 가능)
연락처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042-481-3592)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02-3459-2937)
- 홈페이지 : https://www.kipa.org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아이디어경제혁신팀 박태균 | 042-481-8312
| 최종수정일 :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