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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제품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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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IP)의 제품화와 관련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검증, 권리화, 투자유치 등 사업화를 종합지원

지원 규모

연간 68개 과제에 총 34억여원 지원(기업부담금 10~40%)

지원 자격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각 과제는 특허청 단독과제와 외부 협업과제로 구분

협업기관 : 중기부, 지자체 등

과제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표

과제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며, 과제구분, 지원규모, 지원내용, 추가 후속지원으로 구성됩니다.

과제구분 지원내용 추가 후속지원
신제품기획 시장·고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 기획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권리화 지원
  • 투자유치,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의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 일정 요건 충족시 조달청 혁신시제품 추천
문제해결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제품고도화
(개발형)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목업·시제품 등의 검증 지원
제품고도화
(개선형)

지원 절차

  • ① 온라인 신청·접수

    - 관리기관 또는 협업기관 사업신청관리시스템 이용

  • ② 수혜기업 선정

    -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 ③ 기업부담금 납부

    - 관리기관에 납부, 미납시 선정취소 가능

  • ④ 사업수행사 선정

    - 제한경쟁입찰(나라장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⑤ 다자협약 체결

    - 관리기관·수혜기업·사업수행사 다자협약 체결

  • ⑥ IP제품혁신 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 CEO 및 직원면담을 통한 과업내용 확정

    - IP제품혁신 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과제별 맞춤형 솔루션 등) 제시

  • ⑦ 사후관리

    -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지원 후 3년간 성과 모니터링)

추진 일정

지원공고 : 1~5월 6회 실시(변경 가능)

연락처

  • 특허청 아이디어경제혁신팀(042-481-3592)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실(02-3459-2937)
  • 홈페이지 : https://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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