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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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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학의 자율적인 지식재산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지원규모 : 14억원

대학 당 연간 2억원 이내 지원 / 3년 경과 시 지원 종료 가능 (결격사유 발생, 평가 결과 매우 미흡)

지원자격

  • 지식재산 정규교과목 연간 6강좌(학부·대학원 각 2강좌 이상, 총 18상당학점)이상 개설
    • 학부 및 대학원 각각 최소 2강좌(상당학점 6학점) 이상 개설·운영
    •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과정을 활용한 자체 교육커리큘럼 설계 및 운영
  • 강좌를 전담할 전담교수 확보(1명 이상)를 비롯한 교육 인프라 구축

    전담교수의 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는 자

    • 국내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지식재산 실무경력 5년 이상
    • 지식재산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실무 및 교육경력 10년 이상

* 전담교수 확보 인정요건 : 연간 최소 강의 시수이상 지식재산 정규교과목 개설·강의, 전임교수로 채용

* 지원제외 대상

  • 특허청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지원사업’ 주관대학 (지원종료대학 포함)
  • 특허청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운영지원 사업’ 지원이 종료된 주관대학
  • 교육부 지정 ‘정부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주관대학, 주관대학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국가R&D사업관리 홈페이지(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가능

지원내용

  • 지식재산 전담교수 확보비용 및 인건비
  • 학생 및 교수 대상,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발명활동 지원
  •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비용

추진일정 

세부사업계획수립(1월) → 지식재산 교육 운영(2월~12월) → 성과 발굴 및 공유, 개선사항 도출 등(12월)

연락처

  • 산업재산인력과 (042-481-8620)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인력양성실 (02-3459-2804)
  • 홈페이지 : http://www.ki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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