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Vol.249 지난호보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이렇게 표시하세요!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하였다. 표시지침은 특허·상표등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에 대한 처리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시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등록'됐을 경우에만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수 사용되고있는 ®표시도 등록상표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출원시에는 '출원','심사중'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K브랜드지킴이]해외직구 살때 짝퉁 구별법 4시! 특허청입니다 #4시! 특허청입니다 지식재산 자격증 고득점 꿀팁- IPAT 최우수 김원휘 특허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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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의 대학생 발명은 '휴대용 점자 입력장치'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생 발명대회인 '대학창의발명대회'의 2019년 우수 수상작이 발표됐다. 전국123개 대학에서 총 5,087건의 발명 아이디어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 대회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숭실대학교 신진희 학생의 '휴대용 점자 입력장치'가 선정됐다 수상작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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