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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일반적으로
기계장치 등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는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실시예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구성으로부터 그 작용과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는 달리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의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기재되지 않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의 효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같은 법리는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방법에 관한 발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한 판결(특허법원 2014.7.17. 선고, 2013허6455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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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적법성] 특허의
무효여부는 특허무효심판청구에 의해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만 무효로 되는 것이고,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은 특허청 심사관에게 등록특허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심판청구권만을 부여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허에 관한 이해관계인 외에
특허청 심사관에게 무효심판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부당한
독점권의 제거와 산업발전 등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의 정도와 특허권자의 재산권에 관한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사관에게 무효심판청구권을 부여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판결(특허법원 2014.7.3. 선고, 2013허7625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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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게’라는 표현의 명확성 여부] 이 사건 제12항 발명에는 ‘추가적인 라디칼로서 수소 원자, 1 내지 20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기, 바람직하게는 분지(branched) 또는 비분지(unbranched) 알킬 또는 알콕시기
또는 아릴기를 가지는, 산소, 황 또는 아미노기’라고 기재하고 있어, ‘바람직하게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바람직하게는’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부사어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1979. 1. 1.이후 특허청구범위에 ‘바람직하게는’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등록특허의 수가
3,000건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미국과 유럽의 대응특허의 출원과정에서 ‘바람직하게는’에
대응되는 'preferably'라는 단어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받지는 않았고, 유럽 대응특허는
'preferably'가 기재된 채로 2011. 8. 17. 제1927151호로 등록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게는’이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결(특허법원 2014.7.4. 선고, 2013허8932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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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해석] 승강너트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승강너트’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바닥판 지지대를 구성하는 요소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스토퍼너트와 함께 승강원통부재의 회전방지 및 고정 등의 작용을 하는 승강너트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대응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승강너트가 별다른 효과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고 무시하여 그 대비되는 고안이 승강너트와
동일 또는 균등한 대응구성요소가 없어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등록청구범위의
사후적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판결(특허법원 2014.7.17. 선고, 2013허9447 권리범위확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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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청구범위가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다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더라도 그 기재된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이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경우까지도
그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로 하는 것이라고 본 판결(특허법원 2014.7.24. 선고, 2013허9881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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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으며, 채택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호 뉴스레터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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