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호 뉴스레터 | 2015년 7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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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최신 특허판례

  • [투여주기 및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05.21. 선고, 2014후768 권리범위확인(특))...
  •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은 특허요건판단과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의하여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하여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제7항의 발명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유효성분은 ‘자세오시딘’이라는 단일한 물건 자체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제6항 발명에 기재된 '자제오시딘의 제조방법'으로 한정하여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판결(대법원 2015.02.12. 선고, 2013후1726 권리범위확인(특))...
  • [의약의 용도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항의 기재가 필요함에도 최초 명세서에 그 기재가 없었다면, 이를 보완하는 보정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명세서의 기재요건 위반은 보정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기재불비 사유가 아니며,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 중 하나’ 및 ‘특히 바람직한 화합물 중 1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청구범위의 보정만으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위 ‘화합물 중 하나(1종)’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설령 물질 자체는 실데나필로 특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만으로는 여전히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범위 보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 기재불비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5.04.23. 선고, 2013후730 등록무효(특), 2015후727(병합) 등록무효(특))...
  • [이용관계의 권리범위해석]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심은 확인대상발명은 LED 모듈이 인버터안치부를 ‘덮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본 판결(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후2788 권리범위확인(특))...
  • [공지·공연 실시 여부]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함정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로 해야 할 직무나 계약 또는 상관습상의 의무는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6은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인도된 것만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고, 창원 116정이 외부인 누구나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특허출원일인 전에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인 창원 116정의 주배전반에 설치된 절연저항 감시기인 비교대상발명 6에 의하여 공연히 실시되어 그 신규성이 부정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대법원 2015.05.14. 선고, 2015허239 등록무효(특))...

Practical 심사실무-우선심사

Q1.

우선심사 출원의 분할출원도 우선심사 신청하고 우선심사 신청료를 내야 하나요?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의 분할출원도 우선심사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심사 신청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우선심사 요건도 별도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분할출원은 출원일을 소급받을 뿐이며, 별도의 출원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2.

출원일과 우선심사 신청일 사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우선심사 대상이 되나요?

우선심사 신청대상 중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과 같이 출원인에게 '벤처기업'이라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우선심사 결정일 사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사실이 있으면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Hot  특허상식

Q1.

특허출원 취하 또는 포기시 심사청구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특허청은 2015년5월18일부터 심사청구료 반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청구한 후 실제 심사서비스를 받기 전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원인이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않았다면 심사청구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특허청에 통지된 경우에는 심사청구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Q2.

외국 특허청의 심사진행정보를 조회해볼 수 있나요?

특허청은 우리 국민이 선진 5개 특허청의 특허심사진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국제심사정보 통합조회서비스"(One Portal Dossier, 이하 OPD)를 2015년 3월 31일부터 웹사이트(http://kopd.kipo.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OPD 서비스는 한 국가에 대한 출원번호만으로 다른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특허의 심사진행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며 이를 통해 관심 특허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의 심사 진행 상황, 등록 또는 거절 이유 등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의 출원 뿐만 아니라 공개된 출원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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