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은 전체주소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주소 게재방식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 게재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주소 ⇒ 부분주소 또는 부분주소 ⇒ 전체주소)
※ 공보에 주소 일부만을 게재하시면 해당 권리자, 출원인, 발명자 등의 산업재산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제3자와의 기술거래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처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연인
- 권리자, 출원인, 발명자 등의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고유번호(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연인
- 발명자, 고안자, 창작자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신청서에 별지 제3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특허로 로그인 → My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 →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변경신청/신청결과]
※ 방문 신청 : 지식재산처 대전사무소 고객지원실(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를 방문하여 “공보의 주소 게재방식 변경 신청서” 제출
공보의 부분주소 게재는 국내 주소의 시·군·구까지로 합니다.
해외주소는 국내주소의 시·군·구에 대응하는 주소까지로 합니다.
전체공보의 주소 게재변경 신청을 한 경우
-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간되는 “변경 신청을 한 신청인의 모든 공보”가 대상이 됩니다.
개별공보의 주소 게재변경 신청을 한 경우
-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간되는 “신청인이 변경 신청한 개별 공보”가 대상이 됩니다.
※ 변경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일 이내에 지식재산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공보에 반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