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일본 지재권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내외에 지식을 공유하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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