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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본래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여 새로운 발명, 최첨단 혁신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특허제도는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부 독점 기업에 의해 하나의 ‘경쟁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한 인류의 진보를 위해, 생산력 발전을 위해 사용되려면 현재와 같은 독점적 성격이 강한 특허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 다른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특허와 관련된 경제학적 이론/논문/연구결과물등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