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회는 이러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의약발명 보호범위,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등 주요 사안에 대하여 미국·유럽 및 일본 등 외국제도에 관한 연구 및 산업계·학계·연구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의 의약발명 특허제도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연구회가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의약발명 개발사례, 의약발명 관련 판례 및 업계 애로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실질적인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약발명 연구회가 우리나라 의약분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의약발명 연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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