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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실무형 문제 특허청 직원만 유리

글쓴이 강대흥 작성일 2014.08.14 16:45 조회수 2249 추천 1

출처: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6575

 

"변리사시험 실무형 문제 특허청 직원만 유리"
시험 제도개선 토론회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려는 특허청의 시도에 로스쿨 교수들이 “특허청 직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구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특허청의 실무형 문제 출제 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구대환 교수가 11일 열린 변리사시험에 실무형 문제를 내려면 모든 수험생들에게 실무수습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백성현 기자>

특허청은 지난 6월 국제특허분쟁의 급증으로 변리사의 실무 역량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리사시험 2차시험에서 특허성 판단, 심사기준 적용 및 청구범위 작성·보정 등 실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내용의 변리사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구 교수는 우선 실무형 문제 출제 시도가 실무 경험이 적은 일반 수험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사무소 직원이나 특허청 직원에게 극히 유리한 시험제도로, 상대적으로 시험공부 시간에 여유가 있는 특허청 직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려면 실무수습을 원하는 일반 수험생이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특허청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실무능력 확인하는 문제 지양하고
일반 수험생도 실무수습 기회 보장 해야

구 교수는 “실무형 문제는 법이론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에의 적용능력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며 “영문명세서 작성이나 영문보정서 작성,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 작성 능력 등 단순한 실무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시험 중 자연과학개론 시험을 통과제(Pass & Fail)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구 교수는 “자연과학개론은 변리사의 기술적 소양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ddot;기술적 소양을 길러주는 과목”이라며 “자연과학개론의 통과제 도입은 특허청 행정직 직원 또는 인문학과 사회학, 법학 전공자를 위한 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변리사시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최종안을 확정해 9월께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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