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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반복되는 '수의 계약'비리 대책 없나

글쓴이 강대흥 작성일 2014.08.21 13:25 조회수 2249 추천 2

출처: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15572&ref=A

 

 

* 특허권을 가진 건설 업체에 대한 수의 계약 비리 내용입니다.

  특허를 심사하는 저희과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낼 내용일지도 모르겠네요.*

 

<앵커 멘트>

관공서가 발주하는 건설·토목 공사는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요.

특허 공법을 써야 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공무원과 건설업체간 검은 유착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도로 옆 10킬로미터에 걸쳐 잡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방초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소재를 이중으로 겹쳐 제작해 특허를 받았지만, 기능은 기존 제품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녹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직원(음성변조) : "친환경적으로 해서 풀은 못자라게 하면서 수분이 많아 곤충이 서식할 수 있게 하고..."

이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특정 특허 기술을 써야 한다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익산지방국토청 전현직 과장급 공무원들이 특허 보유업체로부터 5천여 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이 특허기술을 채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이 배수펌프 공사도 발주처인 전북 부안군이 특정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입찰이 가능한데도 부안군이 특정 특허 기술을 고집했다는 사실이 전라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수의계약 비리 사슬을 끊으려면 공법 선정 과정이 보다 투명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승현(변리사) :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드시 심의를 거치게끔 하고. 회의록은 공개해서 투명화를 해야..."

또 수의계약 범위를 제한하고 비리가 드러날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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