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건에 대해 심판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심판청구를 하여 심결 받기까지 심판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신속심판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우선심판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평균 소요기간으로 사건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 절차도

결정계 심판 절차도

※ 심사전치제도(2009.6.30. 이전 출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함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당사자계 심판 절차도

※ 심사전치제도(2009.6.30. 이전 출원)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함

■ 신속심판과 우선심사 제도 비교

구 분 신속심판 우선심판
처리기간 통상 3개월 통상 6개월
도입시기 ’09.1.30. ’98.3.1.
근거규정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1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1
대상 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 또는 무역위원회가 통보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 사건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한 정정심판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으로서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수혜기업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무권리자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10조의5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사건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국제간 지재권 분쟁이 야기된 사건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 관련사건
침해분쟁의 사전 또는 예방단계에 활용하기 위해 경고장 등으로 소명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사건
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 심판. 다만,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자기실시 중이거나 준비 중인 출원, 전문기관에 선행기술(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인 경우 제외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 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사건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으로서 특허분류가 A61K 또는 C07K(의약품)에 해당하는 사건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14조에 따른 전문기업, 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으로서 당사자로부터 우선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청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권리범위확인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