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내단계 진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특허법 제201조에 따라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한국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단계 진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PCT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국제출원 언어를 한국어로 한 경우는 국내서면 제출기간 내 별지 57호 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 국어번역문은 생략합니다.
 
국어번역문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단계 진입 시 국어번역문 연장 신청한 다음, 우선일로부터 32개월 이내 번역문 제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국내서면 제출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만료일까지 국내단계 진입시에만 가능
 
? 구비서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 서식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 국제출원 시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 요약서의 국어번역문
- 대리인 위임 시 위임장(또는 포괄위임번호)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민원/참여 민원서식
 
? 수수료납부 : 203조 서면 접수한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수수료 납부
특허로홈페이지(www.patent.go.kr) 수수료 관리 수수료정보안내 출원 관련 수수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