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직권 반환제도란 무엇인가요?
2019년 1월 1일 부터 특허수수료 반환 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수수료 반환신청 없이 반환금액을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 직접 반환 가능합니다.(과오납 수수료 등의 반환(환급)금 지급계좌 사전등록(변경) 신고서’ 서식(별지 제3호서식) 마련)
※ 시행일 : 2019.1.1 이후 수수료 반환대상건부터 적용

(현행) 수수료반환 안내서 발송 → 수수료 반환신청 → 수수료 반환

(변경) (반환받을 계좌 사전등록) 수수료반환 안내서 발송 → 납부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날 등록된 계좌로 수수료 반환, 수수료 납부사항 정정신청 기한이 지난 다음날 반환


반환받을 계좌 사전등록하는 방법
(온라인) 특허로 사이트에서 진행
(서 면) 과오납 수수료 등의 반환(환급)금 지급 계좌 사전등록(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서 통장사본 첨부해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