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이란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심판청구료 등의 특허수수료를 고객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특허청에서 사전 등록한 금융기관(기업은행 또는 농협은행) 예금계좌에서 국고로 자동계좌이체 하는 방법입니다.

■ 수수료 자동납부 종류

수수료 자동납부에는 A-Type(1회성 납부)과 B-Type(연차등록료)이 있음

☞ 자세한 수수료 자동납부 종류를 알아보려면 하단 링크 참조
     http://www.patent.go.kr/smart/jsp/kiponet/fe/autopay/AutoPayIndex.do
 

■ 수수료 자동납부 신청방법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수수료관리 수수료자동납부 자동납부신청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도 가능) 로그인 수수료 자동납부신청서 작성 신청
        ※ 인증서 로그인 법인(개인)의 경우, 법인명(개인명)과 예금주명이 동일한 계좌이어야 하며, 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가 은행(기업은행 및 농협계좌 가능)에서 계좌생성 시
            작성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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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ype의 경우 특허로에서 신청하면 완료되나, A-type의 경우 특허로에서 신청 완료 후 전자출원(KEAPS, PKEAPS, Easy출원) 방법으로 출원서, 심사청구서, 등록료 납부서 등
       특허수수료를 포함하는 서식작성 시 특허로에서 사전 등록한 예금계좌번호
(수수료자동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자동이체 됨

        ※ 서면제출서류는 수수료 자동납부 불가능
 
수수료 자동납부 취하
   -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상단메뉴 수수료관리 수수료자동납부 자동납부취하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연차등록료 매년 자동납부 되는
      등록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취하할 수 있음

 
 수수료 자동납부내역 조회
   - 자동납부 처리결과를 권리번호, 계좌번호, 납부일자 등으로 조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