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PCT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각 지정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거나, 거절 결정되면서 종료됩니다.
■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법인)
- 공동출원 시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 출원하는 자
■ 구비서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2서식 PCT 출원서 (영문출원시 41호 PCT REQUEST)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발명의 설명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청구범위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요약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도면(필요한 경우)
- 기타 : 수수료계산서, 위임장, 서열목록, 미생물 기탁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 민원/참여 → 민원서식
■ PCT 국제출원서는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에서 운영하는 ePCT 홈페이지에서 출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출원 : 국제출원서류 3부를 수리관청에 우편(도달주의) 또는 방문 접수
☞ 팩스 접수 시 국제출원서류 1부 제출
1. ePCT 시스템으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WIPO 계정과 특허청 특허고객번호를 최초 1회 연계 진행
※ 특허로사이트 신청/제출 - 국제출원 - PCT국제출원 - ePCT 계정생성 및 특허고객번호 연계
2. 통합명세서작성기를 이용하여 발명의 설명 등 PCT 국제출원서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하여 *.XML 파일을 생성
3. 사전에 승인된 사용자 계정 및 강력인증을 이용하여 ePCT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국제출원서 항목 기재 후,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생생된 파일(*.XML) 및 도면(*.TIFF)을 각각 첨부
4. 서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WIPO에서 제공하는 서열목록작성SW인 WIPO Sequence를 이용하여 작성한 *.XML파일을 첨부
5. 작성 완료된 PCT 국제출원서를 온라인 제출하기 위해 문자열 서명 또는 이미지 서명 (서명 이미지로 *.TIF, *.JPG 파일 첨부)
6. 작성한 문서 검토 및 제출
- 서면출원 : 국제출원서류 3부를 수리관청에 우편(도달주의) 또는 방문 접수
※ 팩스 접수 시 국제출원서류 1부 제출
- e-PCT를 이용한 전자출원
※ e-PCT에 의한 출원서 작성 및 제출은 WIPO ePCT 웹사이트(https://pct.wipo.int/ePCT)에 접속하여 로그인 인증, 출원서 작성, 전자서명 후 저장한 패키지파일을 RO/KR에 국제출원 제출
7. 수수료납부
- 국제출원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상계좌번호(국제출원료) 및 납부자번호(국제출원료 이외의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가. 수수료납부서 서식(국제출원료와 국제출원료 이외의 수수료 각각)을 제출하고 다음날까지 납부
나. 수수료납부통지서(PCT/RO/102)에 부여된 가상계좌번호와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가산료부과)가 나가며, 기간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 특허로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PCT 국제출원 수수료 참조
■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자연인·법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자연인·법인)
- 공동출원 시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 출원하는 자
■ 구비서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2서식 PCT 출원서 (영문출원시 41호 PCT REQUEST)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발명의 설명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청구범위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요약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도면(필요한 경우)
- 기타 : 수수료계산서, 위임장, 서열목록, 미생물 기탁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 → 민원/참여 → 민원서식
■ PCT 국제출원서는 세계지적재산권보호기구(WIPO)에서 운영하는 ePCT 홈페이지에서 출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출원 : 국제출원서류 3부를 수리관청에 우편(도달주의) 또는 방문 접수
☞ 팩스 접수 시 국제출원서류 1부 제출
1. ePCT 시스템으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WIPO 계정과 특허청 특허고객번호를 최초 1회 연계 진행
※ 특허로사이트 신청/제출 - 국제출원 - PCT국제출원 - ePCT 계정생성 및 특허고객번호 연계
2. 통합명세서작성기를 이용하여 발명의 설명 등 PCT 국제출원서에 기재될 내용을 작성하여 *.XML 파일을 생성
3. 사전에 승인된 사용자 계정 및 강력인증을 이용하여 ePCT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국제출원서 항목 기재 후,
통합명세서작성기에서 생생된 파일(*.XML) 및 도면(*.TIFF)을 각각 첨부
4. 서열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WIPO에서 제공하는 서열목록작성SW인 WIPO Sequence를 이용하여 작성한 *.XML파일을 첨부
5. 작성 완료된 PCT 국제출원서를 온라인 제출하기 위해 문자열 서명 또는 이미지 서명 (서명 이미지로 *.TIF, *.JPG 파일 첨부)
6. 작성한 문서 검토 및 제출
- 서면출원 : 국제출원서류 3부를 수리관청에 우편(도달주의) 또는 방문 접수
※ 팩스 접수 시 국제출원서류 1부 제출
- e-PCT를 이용한 전자출원
※ e-PCT에 의한 출원서 작성 및 제출은 WIPO ePCT 웹사이트(https://pct.wipo.int/ePCT)에 접속하여 로그인 인증, 출원서 작성, 전자서명 후 저장한 패키지파일을 RO/KR에 국제출원 제출
7. 수수료납부
- 국제출원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상계좌번호(국제출원료) 및 납부자번호(국제출원료 이외의 수수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가. 수수료납부서 서식(국제출원료와 국제출원료 이외의 수수료 각각)을 제출하고 다음날까지 납부
나. 수수료납부통지서(PCT/RO/102)에 부여된 가상계좌번호와 납부자번호를 이용하여 수수료 납부
-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가산료부과)가 나가며, 기간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 특허로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PCT 국제출원 수수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