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 후 명세서등 보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PCT 국제출원 후 명세서등 보정은 크게 19조 보정 및 34조 보정으로 구분되며, 세부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19조 보정 (청구범위 보정) |
34조 보정 (명세서등의 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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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아래 기간 중 늦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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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전까지 |
보정범위 | 청구범위 |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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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언어 | 국제출원 공개 언어 | 국제출원 공개 언어 |
제출기관 | 국제사무국 | 국제예비심사기관 |
횟수 | 1회 | 무제한 |
보정결과 | 국제공개 및 지정관청에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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