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가 무엇인가요?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을 선행기술 조사 및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 등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이를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및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국내단계 진입 시 판단자료로 제공합니다.
예비심사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을 하여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국내단계 진입 시 판단자료로 제공합니다.
구분 | 국제조사 | 국제예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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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특허성 판단(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
특허성 판단(신규성, 진보성, 산업상이용가능성) |
대상 | 모든 국제출원 | 예비심사 청구된 국제출원 |
단일성 결여 |
추가수수료 지불 요구 |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청구범위 감축 또는 추가수수료 지불요구 |
관할 | 국제조사기관(ISA) |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
의견 교환 | 출원인간의 의견 교환 불허용 (비공식 의견교환 가능) |
출원인간의 의견 교환 허용 (의견서 접수 등) |
보정 | 보정 불허용 | 보정 허용(34조 보정) |
보고서 작성 |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또는 부작성 선언서 |
국제예비심사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