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등록증(특허증) 발급이 되나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신청에 의해 외국어로 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가능한 외국어의 종류는 권리별로 상이합니다.

* 외국어 등록증 발급 가능 대상 언어

① 특허, 실용신안 :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② 디자인, 상표 : 영어

■ 이용서식 : (휴대용)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민원서식 이용
  • 통합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제증명서식 →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

특허·
실용신안
- 아래의 서류 중 택 1.
  • (일반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 신청서에 적은 내용에 대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공증서)
  •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가 행정사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 서식] 번역확인증명서

    ※ 다만, 영어를 기재언어로 선택한 경우로서 출원서 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적힌 발명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의 영문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기 서류 생략 가능

- 대리인에 의한 경우 특허(등록)권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디자인 - 영문내용을 기재한(권리자, 창작자,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의 공증서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의 번역확인증명서 중 택 1.

※ 공증서 필수 기재항목

  • 1. 등록번호
  • 2. 권리자의 한글, 영문 명칭
  • 3. 권리자의 한글주소, 영문주소(등록원부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
  • 4. 물품명칭의 국문 및 영문표기(류는 기재할 필요 없음)

- 대리인에 의한 경우 특허(등록)권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표 - 영문내용을 기재한(권리자, 지정상품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의 공증서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의 번역확인증명서 중 택 1.
단, 고시명칭으로 영문등록증 신청하는 경우: 번역문, 공증서(번역확인서) 제출하지 않음

※ 공증서 필수 기재항목

  • 1. 등록번호
  • 2. 권리자의 한글, 영문 명칭
  • 3. 권리자의 한글주소, 영문주소(등록원부상의 주소와 동일해야 함)
  • 4. 물품명칭의 국문 및 영문표기(류는 기재할 필요 없음)

- 대리인에 의한 경우 특허(등록)권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온라인 매건 5,000원
서면 매건 6,500원
전자등록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