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제도는 무엇인가요?

상표법에서의 이의신청은 상표등록출원 후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 출원내용에 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출원을 거절결정 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상표법 제60조)이며,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이의신청은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 설정등록 후 등록공고가 있는 때에 등록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하여 디자인등록 취소결정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입니다(디자인보호법 제68조).

상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누구나 가능
  • 시기 :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
  • 방법 :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 수수료 : 1상품류 구분마다 50,000원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이의신청인 : 누구나 가능
  • 시기 :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
  • 방법 : 이의신청의 이유와 그 증거방법을 표시한 이의신청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
  • 수수료 : 1디자인마다 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