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자 정정이나 추가는 어떻게 하나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출원인이 착오로 출원서에 발명자·고안자·창작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때에는 출원 중에는 출원서등 보정서, 등록된 이후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이용하여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 후 발명자 정정 시 발명자·고안자·창작자의 기재가 누락(출원서에 적은 발명자 등의 누락에 한정)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신청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50조 제1항).

설정등록 전 구비서류

  • 보정서(출원서등 보정)[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발명자 항목을 정정, 추가, 삭제 중 선택하여 작성

설정등록 후 구비서류

  • ① 공통
    - 정정발급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 기발급된 등록증 원본(분실시 사유서)
  • ② 등록권리자 발명자 전원의 확인서로 발명자를 정정하는 경우
    - 확인서(등록권리자 및 발명자 전원의 인감 또는 서명)
    - 삭제되는 발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되는 발명자의 인감증명서
  • ③ 명백한 오기에 의하여 발명자를 정정하는 경우
    - 정정사항을 입증하는 서류(개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명백한 오기의 기준

  • 발명자가 동일인이나, 발명자의 성명이 개명을 통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오기재한 경우
  • 출원 시 동일 발명자를 중복 기재한 경우
  • 발명자(외국인)의 성명이 음역 상 차이로 타 출원과 불일치하는 경우
  • 진정한 발명자가 타인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