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해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신청서’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연장의 종류는 지정기간연장(보정요구서 및 의견제출통지서 등 제출기일이 지정되어 발송되는 통지서의 기일을 연장)과 법정기간연장(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 보정기간과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연장)으로 나뉩니다. 각 조건별 기간연장 가능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기간 연장횟수

구분 지정기간연장 가능 기간(회당 1월 단위)
특 허
실용신안
방식심사 보정요구서 4회 연장
실체심사 의견제출통지서 4회 연장, 5회 이상 연장시 소명필요
디자인
상 표
방식심사 보정요구서 4회 연장
실체심사 의견제출통지서 4회 연장

법정기간 연장횟수

구분 법정기간연장 가능 기간(회당 30일 단위)
이의신청 이유 및 증거방법 보정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재내자 1회 연장
재외자 2회 연장(1회, 2회 각각 신청)

- 제출 서류 : 기간연장(기간 단축, 기간 경과 구제, 절차계속)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수수료 : 1회 : 2만원, 2회 : 3만원, 3회 : 6만원, 4회 : 12만원, 5회 이상 : 24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