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건에 대해 심판결과를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심판청구 건은 심판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처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빠르게 심판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속심판 | 우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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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간 |
통상 3개월 | 통상 6개월 |
도입 시기 |
’09. 1. 30. | ’98. 3. 1. |
근거 규정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제1항 |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 제1항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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