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건 취하 가능한가요?
심판청구 취하 가능합니다.
■ 심판청구 취하 가능 기간
심판청구는 심결확정(예정)일까지 취하할 수 있음. 단,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심판청구 취하 대상
둘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청구항마다 취하할 수 있음
■ 심판청구 취하 결과
심판청구취하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 또는 그 청구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특허법원(대법원)에 소제기 한 경우 심판취하 |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진행 중인 경우 심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취하가 가능합니다.
■ 심급별로 취하 가능
- 심판원으로부터 취하하는 경우
· 1심 취하
· 2심, 3심은 소의 목적물이 없어지므로 각하 또는 취하
※ 1심이 취하되었어도 법원에서 각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2심, 3심에도 취하서 제출 - 상급심부터 취하하는 경우
· 상급심 취하
· 하급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