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로 등록증(특허증) 발급이 되나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모두 신청에 의해 외국어로 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 가능한 외국어의 종류는 권리별로 상이합니다.
* 외국어 등록증 발급 가능 대상 언어
① 특허, 실용신안 :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② 디자인, 상표 : 영어
■ 이용서식 : (휴대용)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통합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제증명서식 → 외국어특허(등록)증 발급 신청서
■ 첨부서류
특허· 실용신안 |
- 아래의 서류 중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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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 - 영문내용을 기재한(권리자, 창작자,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의 공증서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의 번역확인증명서 중 택 1. ※ 공증서 필수 기재항목
- 대리인에 의한 경우 특허(등록)권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표 | - 영문내용을 기재한(권리자, 지정상품의 명칭의 외국어 표기) 내용이 정확하게 번역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번역사가 번역한 경우의 공증서 또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경우의 번역확인증명서 중 택 1. ※ 공증서 필수 기재항목
- 대리인에 의한 경우 특허(등록)권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수수료
온라인 | 매건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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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 매건 6,500원 |
전자등록증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