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도는 상표권에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존속기간만료일을 10년씩 연장하여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통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모든 공동권리자 중 1인만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 모든 지정상품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함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통해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도 모든 공동권리자 중 1인만으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 모든 지정상품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정상 갱신 기간 |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 |
추가 갱신 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이용서식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갱신등록료 및 등록면허세
정상 갱신 기간 | 일괄납부 | 1상품류 구분마다 30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분할납부 | 1상품류 구분마다 184,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
추가 갱신 기간 | 일괄납부 | 1상품류 구분마다 330,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분할납부 | 1상품류 구분마다 203,000원 + 지정상품 가산금 | |
※ 지정상품 가산금 :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10개 초과 시 초과하는 지정상품마다 2,000원 (분할납부의 경우 1,000원) ※ 등록료 이외 부과되는 지방세 : 9,120원(분할납부시 1회 전액납부) |
■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우편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작성 → 존속기간갱신등록료 및 등록면허세를 우체국에서 우편환(통상환) 증서로 교환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에 우편환(통상환) 증서를 동봉하여 특허청에 등기발송 |
방문 | 특허청에 방문하여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제출 →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납부 |
온라인 | 온라인으로 납부서 제출 → 부여된 서류의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온라인으로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