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정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은 그 권리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권리존속기간 중에는 4년차부터의 연차등록료를 일정기간 내에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각 권리의 존속 가능 기간 내에서 최초설정등록(3년) 이후 매년 권리 유지 여부를 권리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차등록료는 수년차분을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정상납부기간 이내에 3년분 이상 일괄 납부하는 경우에는 총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등록료 수수료자동납부신청을 하시면 매년 정상납부기간 만료일에 사전 등록한 예금계좌(기업은행 또는 농협)에서 국고로 자동이체 되어 납부됩니다.

■ 납부기간


* 권리소멸일 : 정상납부 만료일 다음날
정상납부기간 권리의 설정등록일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선납
ex) ‘13.10.6. 설정등록한 경우 ’16.10.6. 이전에 납부
추가납부기간 정상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추가납부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정상납부금액대비) 가산료 부과
회복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3개월 이내 납부
, 정상납부기간에 납부할 연차등록료의 2배 납부
 ※ 연차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정상납부기간, 추가납부기간 및 회복납부기간이 경과되도록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권리는 소멸됩니다.
 ※ 한 번 소멸된 권리는 회복하거나 다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존속기간 동안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등록료 납부 기간 내에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연차등록안내서에
첨부된
수납의뢰서 이용
-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 인터넷뱅킹, 지로사이트, 특허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 납부
-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입금
연차등록안내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특허로> 조회/발급> 허보관함> 사건번호별 검색에서 등록번호로 조회 후 재발급 가능
납부서 제출 우편 부서 작성 등록료를 우체국에서 우편(통상환)증서로 교환 납부서에 우편(통상환)증서를 동봉하여 특허청에 등기발송
방문 특허청에 방문하여 납부서 제출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납부
온라인 온라인으로 납부서 제출 부여된 서류의 접수번호를 이용하여 서류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온라인 납

■ 이용서식 :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특허청 홈페이지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이용
  • 서식작성기 이용 시 서식경로 : 등록서식 → 납부서 → 연차등록료
    ※ 회복납부기간에는 반드시 납부서를 제출하면서 연차등록료 납부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수수료 면제·감면대상인 경우 그 증빙서류
  • 대리인을 통해 회복납부하는 경우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