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일부심사등록제도는 무엇인가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여 형식적 요건 뿐 아니라 신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체적 요건에 대해 모두 심사하여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것을 심사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에 대하여는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등록요건 중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과 같은 일부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디자인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이라고 합니다.
※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심사 강화로심사관이 도용·모용 등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는 거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2조제5항),
이의신청기간 추가 부여(법 제68조제1항)
* 침해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받은 경우, 오픈마켓에서 권리침해신고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등
그러나 유행성이 강하고 Life Cycle이 짧은 일부 물품(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류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에 대하여는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등록요건 중 신규성, 창작성, 선출원과 같은 일부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고 디자인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것을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이라고 합니다.
※ 2025년 11월 28일 이후 출원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심사 강화로심사관이 도용·모용 등 ‘명백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는 거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2조제5항),
이의신청기간 추가 부여(법 제68조제1항)
| 개선내용 | 현 행 | 개 정 | ||
| 일부심사출원 심사강화 |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 | → | (일부심사 거절이유) 디자인 출원의 신규성·先출원 요건의 ‘명백한 거절이유’에 대해서는 거절 가능 (제62조제5항 신설) |
심사등록제도와 일부심사등록제도의 비교
| 구분 | 심사등록제도 | 일부심사등록제도 |
|---|---|---|
| 공업상 이용가능성 | 정의부합, 도면심사 등 | 심사등록과 동일 |
| 신규성 | 선행디자인 유사 여부 판단 | 심사하지 않음 |
| 창작성 | 공지디자인&주지형태 | 주지형태만 판단 |
| 부등록사유 | 4가지 사유 심사 | 심사등록과 동일 |
| 기본디자인과 유사여부 | 기본디자인과 유사여부, 타디자인과 유사여부 | 기본과 유사여부만 심사 |
| 보완제도 |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 이의신청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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