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공존동의제가 무엇인가요?
□ 도입 배경
상표출원 등록 후 재양도·분할이전 등 우회적 방법으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출원인의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유로운 상표사용이 촉진될 수 있으며,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개정 내용
o 선출원(등록)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양 상표에 대한 상표ㆍ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 판단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가능
* 선출원(등록)상표와 후출원상표가 상표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외의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o 동일자 출원의 경우 협의?추첨에 의한 선출원인을 확정한 후 제도 적용
o 공존동의 대상 모두 등록된 건에 한해서 등록원부에 공존 상표권의 등록번호 표기
□ 공존동의서 제출 시기 및 서식
1. 출원서
2. 심판청구서(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정)
3. 보정서(법 제40조, 41조에 따른 보정가능 기간 이내)
4. 의견서(3가지 경우로 한정)
① 법 제55조에 따른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경우
② 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이의답변·재답변·의견서)
③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심판사건의견서)
※ 공존동의서에는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동의일자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적용 시기
2024년 5월 1일 이후 서류 제출하는 건부터 적용
<공존동의서 예시>

상표출원 등록 후 재양도·분할이전 등 우회적 방법으로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출원인의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유로운 상표사용이 촉진될 수 있으며, 상표권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 개정 내용
o 선출원(등록)상표권자가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양 상표에 대한 상표ㆍ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 판단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가능
* 선출원(등록)상표와 후출원상표가 상표 및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며 이외의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o 동일자 출원의 경우 협의?추첨에 의한 선출원인을 확정한 후 제도 적용
o 공존동의 대상 모두 등록된 건에 한해서 등록원부에 공존 상표권의 등록번호 표기
□ 공존동의서 제출 시기 및 서식
1. 출원서
2. 심판청구서(거절결정불복심판에 한정)
3. 보정서(법 제40조, 41조에 따른 보정가능 기간 이내)
4. 의견서(3가지 경우로 한정)
① 법 제55조에 따른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경우
② 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경우(이의답변·재답변·의견서)
③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심판사건의견서)
※ 공존동의서에는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날인, 특허고객번호, 등록(출원)번호,
등록에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사항 확인, 동의일자 등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적용 시기
2024년 5월 1일 이후 서류 제출하는 건부터 적용
<공존동의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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