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PCT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제출원은 온라인(WIPO ePCT)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출원자격 대한민국 국민,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
공동출원 시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 출원하는 자
제출서류 PCT 국제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필요 시 도면 및 기타 서류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2서식 PCT 출원서 (영문출원시 41호 PCT REQUEST)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발명의 설명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청구범위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서식 요약서
  -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도면(필요한 경우)
  - 기타 : 수수료계산서, 위임장, 서열목록, 미생물 기탁증
※ 서식 다운로드 위치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www.moip.go.kr) → 민원/참여 → 민원서식
출원방법 WIPO ePCT 온라인 제출 또는 우편·방문 제출
※ 서면출원 : 국제출원서류 3부를 수리관청에 우편(도달주의) 또는 방문 접수
 ☞ 팩스 접수 시 국제출원서류 1부 제출
수수료 국제출원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 특허로홈페이지(www.patent.go.kr) → 수수료관리 → 수수료정보안내 → PCT 국제출원 수수료 참조
유의사항 온라인 출원은 WIPO 계정과 특허고객번호를 최초 1회 연계해야 하며, 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PCT 국제출원의 세부 절차 및 ePCT 사용방법은 WIPO ePCT 안내자료 또는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