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좀 더 상세한 특허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특허청”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특허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상단 표(제1조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특허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개인정보 제3자제공 자료를 나타낸 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제공근거
국세청
과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원인코드, 권리내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교육과학기술부
공공감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원인코드, 권리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
감사원
공공감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원인코드, 권리내용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4항
지방자치단체
징수내역 관리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금액, 건수
지방세법 제31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특허청은 소관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위탁받는자(수탁자) : 한국특허정보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특허업무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데이터관리센터,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위탁받는자(수탁자) : 한국특허정보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운영, 지식재산권 DB 구축 및 운영, 특허문서 전자화
특허행정시스템, 일반행정시스템 운영
위탁받는자(수탁자) : LG-CNS, IG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특허행정업무 시스템 운영
특허넷 핵심 기반운영
위탁받는자(수탁자) : 한국특허정보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특허넷 핵심 기반운영
특허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특허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요구 :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특허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링크)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특허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특허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특허청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허청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제87조(특허권의설정등록및등록공고), 실용신안법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디자인보호법 제23조의2(출원공개), 상표법 제24조(출원공고)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열람관련 절차안내도
※ 출원인정보, 등록권리자 정보, 변리사(대리인) 정보는 특허법 및 변리사법에 의하여 영구 보존되므로 삭제 불가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특허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 특허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특허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특허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 특허청은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특허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특허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