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정책정보] 입법예고-‘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해양수산부) |
|
---|---|
글쓴이 유광열 2020.10.19 17:23 | 조회수 1539 0 |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월 8일 (목) 입법예고했다.
1) 개정 이유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수산생물질병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조의 2)
나. 수산생물 질병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 (안 제6조의 3)
다.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안 제14조, 제22조, 제35조 및 제40조)
라. 시험?연구조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에 대해 사후관리 절차 마련 (안 제26조)
마.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제35조의 2, 별표 4의 2)
바. 수입위험분석 실시 기준 개선 (안 제37조)
사.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증 발급기한 단축 (안 제37조의 2 제2항)
아. 수산생물질병방역관증 서식 개정 (안 별지 제26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3일 (월)까지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바로가기 클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4) 문의: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22
<자료출처: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020. 10. 8.> |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
이전글 ![]() |
[연구동향] 구상나무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 |
---|---|
다음글 ![]() |
[정책정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윤재갑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