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제조방법 확대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식품저널(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55)
[정책동향] 식약처,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제조방법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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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김현주 2023.04.15 16:18 | 조회수 795 0 |
식약처는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백질 건강기능식품 제조방법 확대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단백질의 제조기준, 규격, 제품의 요건을 준수하면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단백질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식품저널(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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