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활동

guest [손님]
연구회 가입하기

연구회 태그 펼치기/숨기기 버튼

카운터

today 0ltotal 3479
since 2005.09.22
RSS Feed RSS Feed

게시판

게시판상세

[정책동향] 물 미사용 식품공장, 일반공장 수준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 적용

글쓴이 김현주 작성일 2024.05.02 08:37 조회수 6 추천 0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 위해 살아있는 동물 세포 채취 기준 마련
중기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정부는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 개정키로 했다. 또,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ㆍ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과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37)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펼치기
0/40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