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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프로피온산ㆍ안식향산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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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2024.10.08 02:03 | 조회수 301 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2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먼저, 보존의 효과가 없으며 인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량의 보존료가 검출됐을 때에도 영업자가 천연유래임을 입증해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피온산 및 안식향산의 천연유래 일괄 인정기준을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했다.
또, 과실주로 제조된 기타주류에 대한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의 잔류기준을 확대했으며, 장용성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된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스를 장용성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캡슐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대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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