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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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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2024.10.08 02:08 | 조회수 300 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심사 절차를 신속ㆍ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 원료 7종과 영양성분 원료 2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 ‘섭취 시 주의 사항’ 등을 추가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심사 시에는 새로이 제출된 자료만 심사하도록 재심사 절차를 개선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8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 가수분해물, 테아닌, 비타민B6, 비타민C)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기능성 원료별로 특정 연령층, 의약품 복용자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잎추출물의 경우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수술 전후, 의약품(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을 추가헀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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