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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식약처, 새로운 식품첨가물 개발 지원…스테비올배당체 제조 시 효소 처리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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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2024.11.25 01:30 | 조회수 191 0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인 스테비올배당체의 새로운 제조법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업계의 요구를 반영,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스테비올배당체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스테비아 건조잎 추출물(정제물)에 효소를 처리ㆍ정제하는 제조방법을 추가로 허용한다.
기존의 열수 추출로 제조된 스테비올배당체는 약간의 쓴맛을 가지고 있으나, 효소를 이용해 제조하면 쓴맛은 줄어들고 단맛이 설탕과 유사하게 개선돼 다양한 제품 제조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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