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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쓴맛ㆍ떫은맛 개선 위해 바이오기술 이용 스테비올배당체 제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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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2025.03.31 18:08 | 조회수 207 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비올배당체의 쓴맛과 떫은맛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에 바이오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18일 고시했다.
추출법으로 제조된 스테비올배당체의 경우 약간의 쓴맛과 떫은맛을 가지고 있다. 이에 개정 기준ㆍ규격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이오기술(Bio-conversion)을 이용, 스테비올배당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또한 보존료, 표백제 등 용도로 사용되는 무수아황산에 대해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함량 규격과 불순물 제한 규격 등을 설정하고, 무수아황산 사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수아황산 제조원료인 유황의 규격을 신설했다.
현재는 잔탄검과 젤란검을 제조할 때 제조 용매로 이소프로필알콜만 허용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주정(에탄올)도 허용하고 있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 용매에 주정을 추가했으며 인베르타아제, 페룰린산의 성분규격 시험법을 개선했다.
이번 개정 기준ㆍ규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무수아황산ㆍ원료(유황)의 성분규격 신설과 스테비올배당체의 성분규격 개정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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