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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식품 표시제도 혁신…중요 정보 표시는 더 크게, 나머지는 QR코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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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2025.08.31 22:55 | 조회수 208 0 |
식품 포장지에 깨알같이 적혀 있던 각종 식품 표시를 QR코드로 제공하고, 포장지에는 제품명 등 중요 정보만 더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더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식약처는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ㆍ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도 제공할 수 있다.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돼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22종)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종전 10포인트보다 큰 12포인트로 표시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QR코드 표시 위치 △원재료명과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식품유형별 기타 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과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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