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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도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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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2025.08.31 23:02 | 조회수 189 0 |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했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 신청이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올 상반기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 9건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하반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ㆍ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ㆍ성분 등에 대한 개별인정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원료ㆍ성분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을 별도로 정해서 고시하고 있는데, 고시되지 않은 기준ㆍ규격에 대해서는 개별 신청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개별인정을 받은 경우 개별인정을 받은 자만이 해당 원료(성분)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으므로 제품 차별화 차원에서 개별인정은 업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개별인정 신청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및 수입ㆍ판매업자,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만 가능했고,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원료(성분)에 대한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을 갖췄음에도 신청이 제한돼 독자 개발한 원료의 판매 및 권리 확보를 할 수 없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거나 연구개발하는 다른 사업자 등과 달리 개별인정 신청을 할 수 없어 업종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개별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기대된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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