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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식약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확대 제공

글쓴이 식품생물자원 특허연구회 작성일 2025.11.30 21:51 조회수 96 추천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해외 식품안전 규정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 DB)’의 정보 제공 대상을 기존 10개국(10개 품목)에서 20개국(3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외국 식품안전 규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관심정보 메일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있는 국가와 품목을 설정하면 해당 품목의 정보를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다.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 확대 내용


대상 국가: 
(기존)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
(신규)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인도

 

대상 품목: 

(기존) 라면, 김, 비스킷/쿠키, 과실주스, 커피 엑기스, 김치, 만두(속을 채운 파스타), 인삼 음료, 찌거나 삶은 쌀, 고추장
(신규) 홍삼음료, 홍삼포, 홍삼정, 요구르트, 유산균, 라면(건면), 냉면, 원두, 액상커피, 사골육수, 죽, 쿠키, 비스킷, 유자차, 유자청, 빙과, 아이스크림, 샤베트, 이온음료, 양조간장

 

제공 내용: 품목별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통관절차 및 준비서류 등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s://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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