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자료실
차세대 반도체 연구회 판례학습 세미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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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심병로 2008.08.27 00:00 | 조회수 2427 0 스크랩 0 |
(요약)
간행물 1 기재의 발명에 간행물 2 기재의 발명을 적용하는 것의 용이성에 대한 심결판단에는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이 잘못은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소사유 1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 없이, 심결은 취소되는 것이 적절하다.
(내용)
■ 사건의 이력
■ III-V족 질화물 반도체 Epitaxial Growth 용 장치개요 (MOCVD)
■ 본원발명의 내용
■ 거절이유통지
■ 거절사정
■ 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보고
■ 심 결
■ 판 결
■ 검 토
* 출처: 일본 동경고등법원(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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