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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P

개념

두 나라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정보를

양국 심사관이 공유하여 다른 출원건 보다 빨리 심사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절차 개시되며 최종 특허여부는 각 특허청에서 결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先출원청
빠른심사

선행기술문헌정보 (양쪽 화살표)

後출원청
빠른심사

시행배경

  • CSP(Collaborative Search Program) 국가간 특허심사의 격차 해소 프로그램
  • ① 전세계 특허출원량 312만건 중 약 30%가 외국인에 의한 출원     (2016년 기준)

    ② IP5 간 교차출원량은 IP5에 최초출원된 출원의 약 38%에 해당     (2016년 집계된 통계기준 512,772건)

    ③ 출원인들은 동일발명에 대해 빠르고 강한 특허를
        일관된 심사결과로 도출되기를 희망

    ④ 또한 심사초기에 심사결과예측가능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심사협력프로그램을 요구

        ▶ 교차출원에 대해 해당 특허청이 선행기술정보를
            공유하는 심사협력이 필요

기대효과

CSP 기대효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가간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 CSP
STRONG, FREE, EFFICIENT, CERTAIN, CONSISTENT, FAST

∙ STRONG PATENT :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여 강한 특허권 확보

∙ FAST & HIGH QUALITY EXAMINATION :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 획득

∙ COST-FREE PROCESS : CSP 이용에 있어 별도의 수수료 미부여

∙ CONSISTENT RESULT : 동일발명에 대한 국가간 일관된 심사결과

∙ EARLY CERTAINTY : 최종 특허여부에 대한 향상된 조기 예측가능성

∙ ENHANCED WORK EFFICIENCY : 상대국 선행기술 정보 활용으로, 특허청의 심사업무 중복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