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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한-미 CSP

신청절차

(전체 흐름) 양국의 일반심사 루트에 ‘CSP 신청, CSP 신청요건심사, 양국선행기술 교환, 양국 심사착수 결과 교환’ 절차를 추가
(양국 교환) 양국 간에 ’CSP 신청사실, 신청요건 심사결과(가결정, 보완요구, 결정), 선행기술 정보, 심사착수 결과‘를 교환

한-미 CSP 신청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한-미 CSP 신청절차
한국특허청 양국 신청사실 교환 여부 미국특허청 기간
출원(출원인) 출원(출원인)
심사청구(출원인)
강조 - CSP신청(출원인) 양국 신청사실 교환 강조 - CSP신청(출원인) 15일 이내 양국에 신청
CSP신청(출원인) 단계에서 가결정 단계 까지 아래 기간 적용
양국에 CSP신청, 완료일부터 7일 이내(보완요구서 발송시 해당 기간연장)
강조 - CSP 신청요건 심사 강조 - CSP 신청요건 심사
CSP 신청요건 심사 - 가결정 CSP 신청요건 심사 - 가결정 가결정 단계에서 결정 단계 까지 아래 기간 적용
즉시
CSP 신청요건 심사 - 결정 CSP 신청요건 심사 - 결정 결정 단계에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단계 까지 아래 기간 적용
1국 최종결정일부터 4개월
강조 -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양국 신청사실 교환 강조 -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단계에서 심사착수 단계 까지 아래 기간 적용
양국 선행기술교환 완료일부터 2개월
강조 - 심사착수 양국 신청사실 교환 강조 - 심사착수 양국 선행기술교환 완료일부터 2개월
보정(출원인) 보정(출원인)
최종결정 최종결정

신청시기

2020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3차 시범사업 시행 (신청건수가 연간 400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 제한 가능)
* 1차 시범사업기간: 2015년 9월1일 ~ 2017년 8월31일(2년)
** 2차 시범사업기간: 2017년 11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3년)

신청서류

출원인, 출원번호, 최우선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15일 기한 내로 양국에 제출하고, 미국 명세서 및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를 첨부
* 한-미 CSP 신청서 (다운로드) / 미국에 CSP 신청시 LInk

신청요건

①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이 동일할 것
②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③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④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⑤ 양국 출원의 대응 독립항이 동일할 것
⑥ 최우선일이 ‘13.3.16. 또는 그 이후일 것
⑦ 청구항이 20개 이하일 것 (독립항은 3개 이하)
⑧ 2개 이상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 없을 것 (미국특허청 신청요건)
⑨ 발명의 단일성을 만족할 것

한-중 CSP

신청절차

(전체 흐름) 양국의 일반심사 루트에 ‘CSP 신청, CSP 신청요건심사, 양국선행기술 교환’ 절차를 추가
(양국 교환) 양국 간에 ‘CSP 신청사실, 신청요건 심사결과(가결정, 보완요구, 결정), 선행기술 정보’를 교환

한-중 CSP 신청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한-중 CSP 신청절차
한국특허청 양국 신청사실 교환 여부 미국특허청 기간
출원(출원인) 출원(출원인) 출원 단계에서 공개 단계 까지 아래 기간 적용
출원일로부터 18개월또는 조기공개 신청일
공개(특허청)
심사청구(출원인) 실체심사진입통지(특허청)
강조 - CSP신청(출원인) 양국 신청사실 교환 강조 - CSP신청(출원인) 15일 이내에 양국 모두 신청
CSP신청 단계에서 가결정 단계 까지 아래 기간 적용
양국에 CSP 신청 완료일부터 7일 이내(보완요구서 발송시 해당기간 연장)
강조 - CSP 신청요건 심사 강조 - CSP 신청요건 심사
CSP 신청요건 심사 - 가결정 양국결과교환 CSP 신청요건 심사 - 가결정 가결정 단계에서 결정 단계 까지 아래 기간 적용
즉시
CSP 신청요건 심사 - 결정 양국결과교환 CSP 신청요건 심사 - 결정 결정 단계에서 선행기술 작성 단계 까지 아래 기간 적용
1국 최종결정일로부터 4개월
강조 - 선행기술 작성 양국결과교환 강조 - 선행기술 작성 선행기술 작성 단계에서 심사착수 단계 까지 아래 기간 적용
양국 선행기술교환 완료일부터 2개월
강조 - 심사착수 강조 - 심사착수
보정(출원인) 보정(출원인)
특허결정 특허결정

신청시기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범사업시행, 다만 신청건수가 2년 간 총 400건을 초과한 경우에 신청 제한가능

신청서류

출원인, 출원번호, 최우선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15일 기한 내로 양국에 제출하고, 중국 명세서 및 청구항 대응관계설명표를 첨부
* 한-중 CSP 신청서 (다운로드) / 중국에 CSP 신청시 LInk

신청요건

① 양국 출원의 최우선일(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이 동일할 것 (파리조약을 통한 특허 출원만 가능)
② 신청 전 또는 신청과 동시에 심사청구할 것
③ 양국 출원이 심사착수 전일 것
④ 하나의 출원에 기초하여 신청할 것
⑤ 양국 출원의 대응 청구항이 동일할 것
⑥ 양국 출원인이 동일할 것

미-일 CSP